전통사찰법 위반…헌법 보장 재산권 침해"
진주시, 청곡사 소유지 무단 사용 등 문제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해인사는 지난 19일 교구 종회를 열고 진주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종회에는 본·말사 주지들이 참석해 서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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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해인사가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본·말사 주지들이 모여 교구 종회를 열고 진주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있다. [사진=해인사] 2025.09.21 |
해인사 교구는 성명에서 "진주시는 청곡사를 비롯한 전통사찰 경내지에 불법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전통사찰법을 위반해 등산로 개설 공사를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곡사는 진주를 대표하는 전통사찰이자 국가유산으로 다수의 국보와 보물을 보유하고 있다.
교구 측에 따르면, 청곡사는 올해 초 공식적으로 등산로 불법 공사에 대한 해명과 편의시설(화장실 청소 등) 시정을 요구했으나 진주시는 지금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말사 주지 일동은 "진주시의 행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총 8600억 원 규모의 보상과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청곡사 소유지인 월아산 일대 약 45만 평에 불법 등산로를 개설해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찰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도로 구조 개선 요구, 주차장 지목 변경 요청 등도 진주시가 수년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교구 측은 문제로 꼽았다.
해인사 교구는 "전통과 문화유산을 경시하는 행정은 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종단과 불자는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