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결정 사유 "도망할 염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사건에서 실무를 담당한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8시46분께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구속을 결정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서기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5일 오전 김 서기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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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
김 서기관은 이번 사건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수뢰 가액(價額)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을 위해 적용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은 당초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위치한 도로 종점을 노선으로 한 원안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을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강상면은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 28필지(2만2663㎡)가 있는 곳이다.
김 서기관은 지난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에서 근무한 실무자였다.
그는 타당성 조사가 진행된 지난 2022년 8월 용역업체 실무자에게 양서면 원안의 장점으로 꼽힌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을 검토사항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은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장관실과 용역업체, 한국도로공사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부터 김 서기관을 피의자로 지목했다. 특검은 김 서기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돈다발 등을 발견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