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채·안면 인식 대리 측정 차단
무단 음주 시 경찰 신고 의무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내버스 영업소 전면에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설치하고 본격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시내버스 53개 영업소(업체 33곳)에 음주측정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장비는 홍채·안면 인식 기능을 탑재해 대리 측정 가능성을 차단하고 운수종사자의 신원 확인과 음주 수치 측정을 동시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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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 [사진=부산시] 2025.09.15 |
측정 결과는 '정상', '미측정', '운행불가'로 분류돼 모니터에 출력되며 특히 운행불가 판정 시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시험 운영을 마친 뒤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16일 오전 10시 연제공용차고지에서 현장 시연을 실시한다. 시연에는 부산시 관계자와 버스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상 측정, 음주 적발, 대리 측정 시뮬레이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제도적 장치 보강에도 나선다. 10월 1일부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을 발동해 운수종사자의 무단 음주 운행이 적발될 경우 운송사업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72시간 내 시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하면 운송사업자에 대해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강화해 개선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운수종사자가 음주 측정에서 운행 불가 판정을 받고도 운행을 강행하는 경우 경찰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면 과태료만 부과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운수종사자뿐 아니라 운송사업자에도 책임을 강화해 관리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버스 음주 운행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부조리"라며 "첨단 기술을 활용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대 수위 처벌을 통해 음주 운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