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통과하며 본회의만 남겨둬
의료계 "교육과정에 의료계 참여 필요...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문신사(타투이스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문신사의 자격을 규정한 문신사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앞두고 있다. 이에 법안 통과 시 시행 전까지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당초 다음날인 11일 본회의 통과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특검법 이견으로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본회의 통과가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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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사진= 뉴스핌 DB] |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당 강선우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 3개가 병합돼 마련된 대안이다.
제안된 문신사법에는 ▲문신·반영구화장을 문신행위로 정의 ▲문신사 면허 소지자에게 독점적 지위 부여 ▲문신사가 의료법·약사법에도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허용 ▲문신업소 개설 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문신사에게 매년 위생과 안전관리 교육 및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의료인의 영역으로 남은 '문신제거행위'의 정확한 정의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혜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의견을 통해 "제정안에 문신사가 문신제거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취소와 문신업소 폐쇄사유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수정을 제안했다.
문신사법에 반대해온 의료계도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법안 시행까지 후속 조치 마련에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문신시술의 특성상 감염, 출혈, 알레르기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상존하고 있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운영이 하위 법령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향후 교육과정과 자격인증 과정에서 의료계 참여가 필수적이며 감염관리, 부작용 대응, 안전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신사법이 통과되더라도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 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시 법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관계 기관 의견을 통해 "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에 이뤄진 비의료인의 문신행위가 의료법위반으로 처리되는지 불분명하다"며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신사들이 전문가로 인정받으면서 보다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도 이날 "국회는 문신사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빠른 시일에 응답한다면 문신사들도 책임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