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권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총리 권한 강화 전망에 "오해 있는 부분"
정부조직법상 '처'는 총리실 소속…독립적 업무 수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가 예산 편성 기능이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들어간다. 그간 예산 편성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던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예산 편성권이 총리실로 이관되면서 총리 권한이 막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총리실은 예산처가 별도 조직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과거와 크게 달라질 것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8일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기재부에서 분리된 기획예산처는 총리실 산하 장관급 조직으로 마련된다.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 외에도 각종 정부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조정부터 재정 건전성 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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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
이번 기재부 분리는 그간 기재부가 예산과 재정, 경제정책 등을 모두 담당한 '공룡 부처'라는 지적에 따라 결정됐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제시했다. 경제주무부처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양분한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후 18년 만이다.
일각에서는 총리실이 예산 편성권을 확보해 총리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사실상 대통령실이 예산권을 휘두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총리실은 예산처가 생겨도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던 기존 과정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오해가 있는 부분이다. (총리실 권한이) 강화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별도의 조직으로 움직이게 되고, 현행법상 위원회나 처가 국무총리 소속인데 그런 형태로 들어오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도 국무총리 소속이다. 이들 기관은 총리 소속으로 명시돼 있으나 독립적 업무를 수행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기본 원리가 처는 총리실에 소속되게 되어 있다"며 "조직도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해서 기획예산처 처장이 총리의 영향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입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교수는 "(기재부) 장관일 때는 (대통령실 입김이) 들어가지 않고, (기획예산처) 처장일 때는 들어가고 그럴 일이 있겠냐"며 "정책 결정의 다이내믹스(힘의 작용)를 이해하지 못한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