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준비기간 동안 의견 수렴 예정
'원청 교섭절차 등 구체적 지침' 마련
김영훈 장관 "무제한 파업 면책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 후속 조치로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고용부는 24일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 의견을 상시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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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제계가 '노란봉투법 1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노조법 개정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19 yym58@newspim.com |
고용부는 TF를 통해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도 마련한다.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도 진단한다고 밝혔다.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 사례도 창출한다.
노란봉투법 시행 취지에 대해 고용부는 "변화한 노동 환경과 산업 구조에 대응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은 산업 현장에서부터 노사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촉진법'이자 '상생의 법'"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