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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핵심은 사용자 권한·책임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7월29일 15:26

최종수정 : 2025년07월29일 15:26

29일 서울청사서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브리핑
"실질적 권한 가진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해야"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노사 당사자 참여 촉진"
"노조법 개정, 위험의 외주화 막는데 순기능 기대"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루 전(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번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하청 노동자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을 위해, 원청 노동자와 함께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gdlee@newspim.com

또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노사관계가 불확실성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는 후견인으로서 제도적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대해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노사가 함께 나아가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갈등에서 벗어나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는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부도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국회와 협력하면서 현장과 제도를 세심하게 살피고, 전문가 논의,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매뉴얼, 지침 등을 마련하며, 현장에서의 실행을 돕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영계는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란다"며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구축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강성 귀족 노조라고 하는 정규직 노조가 자신의 사업장에 있는 하청 노조를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면 현행법에서 불법이 되는 이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이 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gdlee@newspim.com

노동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문제에 대해선 "어떤 법·제도도 하나의 제도가 바뀐다고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동계의 부족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청의 과도한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하청에 노조가 만들어지면 하청업체와 노사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재계가 요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제거시켜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며 "지난번 원안에서 노동계가 보기에는 다소간 후퇴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는 권리 분쟁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재계의 불확실성 제거의 요구에 대해서도 구체화시켜 드렸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해선 "경사노위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에 노사 당사자의 참여를 촉진시킬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고 조만간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장고나은 "노조법 2·3조가 원하청 간에 교섭을 촉진하는 것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의제는 바로 안전한 일터일 것"이라며 "그리고 법원에서도 지난주 법원 판결에서도 안전 문제는 항상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돼 왔던 만큼 이 노조법 개정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데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노란봉투법'이란? 

1. 사용자 범위 확대
 기존안  사용자 범위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사업주, 경영담당자 등)로 한정.
 개정안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

2.쟁의행위(파업 등) 대상 확대

 기존안  쟁의행의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익분쟁)에만 한정.
 개정안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결정'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의 이행(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포함. 

3. 손해배상 책임 제한

 기존안  기존 사용자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 다고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손해배상 소송이 남용.
 개정안  손해배상 책임을 쟁의행위에 대한 기여도와 귀책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 신원보증인(주로 가족 등 제3자)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합원 전체가 연대해 거액의 손해를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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