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모두발언
"노사간 대화 제도적 보장되면 불필요한 분쟁 감소"
"노사 당사자 참여하는 TF 운영…교섭 절차 명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기업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닌 상생과 성장의 기반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 모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노사 갈등을 줄이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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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김기문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5.07.24 yym58@newspim.com |
특히 김 장관은 이번 개정이 기업 활동에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부각했다. 그는 "노사 간 대화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면 불필요한 분쟁 감소와 함께 기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인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계에서 제기된 법적 불확실성과 책임 확대 우려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내놨다. 김 장관은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섭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하청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조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고도 했다. 그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법 등 글로벌 추세는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국내 기업이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원·하청 간 책임이 명확해지면 법적·행정적 리스크가 줄어들고, 전체 공급망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강화된다"며 "중소기업계도 이번 개정을 혁신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