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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앞두고 경영계 '우려'…추가 입법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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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여당 주도 8월 국회서 처리 앞둬
경영계, 하청 노조 교섭 요구로 혼란 우려
전문가 "추가 입법 조치로 불확실성 제거해야"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하청 노조 교섭권 제한"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 내부에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하청 노조의 빈번한 교섭 요구로 산업 현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 입법 조치를 마련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부 전문가는 노란봉투법 부작용 완화를 위해 시행 초기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민주당, 8월 국회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처리 예정

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계획 중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해 사용자 정의를 확대했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십·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며 산업 현장이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어 걱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경영계의 우려가 과도하다고 선을 긋는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에서 "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한다"며 "정부는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제시되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판단기준, 교섭절차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 간 갈등을 막기 위해 지방관서 감독관을 상대로 한 교육과 지침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노사를 지도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문가 "정부, 사회적 대화 통해 불확실성 제거해야"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부작용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명준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확보되기 위해선 원청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증명돼야 하는데, 실질적 지배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정된 것이 없다"며 "정부가 노사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 지배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찾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대화를 통해 추가 입법 조치들이 마련돼야 현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원하청간의 교섭 체계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만, 원하청 간의 빈번한 분쟁은 원청에게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부담될 수 있다"면서 "교섭 자격, 교섭 요구 등 분쟁 채택 적용 기준들을 하청 노조에겐 원청 노조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하청업체의 지속을 위협할 수 있는 조건을 중심으로 해서 (교섭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건 어떨까 싶다"며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노란봉투법 초기엔 강도를 낮춰서 출발해 장기적으론 원청과 같은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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