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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우려에…고용부 "원청이 무조건 사용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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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노란봉투법 주요 질의답변 공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 인정"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돼도 다수의 하청에 대해 원청이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을 내놨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다음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 내용.

-노동조합법 2·3조 왜 개정해야 하는 것인가?
▲(노동조합법 2·3조는)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법이다.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기반해 원하청이 협력의 관계, 수평적 관계로 나아가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뒷받침할 것이다.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이 함께 가야 할 것이다. 갈등에서 벗어나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는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원청인 대기업 등은 1년 365일 내내 수십, 수백 개의 하청기업과 교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
▲다수의 하청에 대해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한다. 정부는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제시되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판단기준, 교섭절차 등을 마련할 것이다. 1년 내내 수십, 수백 개의 하청기업과 교섭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은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암참은 법 개정이 한국의 투자매력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한-EU FTA 등 통상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조건으로 제시되는 등 세계경제에서 '노동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원청의 책임 있는 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입법 이후 기업이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신뢰 있는 제도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준비기간 동안 국내외 기업의 의견 역시 폭넓게 수렴하면서, 세부적인 기준, 운영 매뉴얼 등을 마련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

-2조 4호 라목 삭제,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도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것인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 따라 노동조합의 주체는 여전히 '근로자'로 규정되고 있다. 단지 일부 근로자 아닌 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주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라목이 삭제되더라도 노동조합의 주체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20년을 기다렸다. 국회는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하고 즉각 시행하라! 긴급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7.28 ryuchan0925@newspim.com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되면 공장증설, 해외투자도 노동조합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해지게 되는 것 아닌가?
▲ 단순한 투자나 공장증설 그 자체만으로 노동쟁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과장된 우려라 본다.

-제3조 제1항,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까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범위에 포함했다. 이제 모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가?
▲ 제3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은 기본적으로 '이 법에 의한' 활동의 경우다.
즉, 현재도 단체교섭,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에 의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민형사상 면책으로 보호하고 있다. 판례에서도 정당한 활동인 경우 민사상 책임을 면책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민사상 면책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취지이며, 노동조합 활동이라 해서 무조건 면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3조제2항,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근로자가 가한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했다.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항하는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과도한 입법이 아닌가?
▲ 해당 조항은 민법 제761조의 정당방위와 같은 개념이다. 현재의 긴급한 위난에 대해 국가의 구제를 구할 여유가 없고, 대항행위를 하는 것 외에는 적당한 방법이 없을 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이다. 개정안 제3조 제2항 역시, 사용자 측이 폭력 등으로 파업권을 방해하는 등 현재의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대응수단이 없어 불가피한 대응을 한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입법이 아닌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행위를 무조건 보호하거나, 불법까지 면책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는 2023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입법화한 것이다. '개별책임'으로 인해 사용자가 개인별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는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문제를 해소하고 형평에 맞게 책임비율을 결정하는 취지다.

■ '노란봉투법'이란? 

1. 사용자 범위 확대
 기존안  사용자 범위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사업주, 경영담당자 등)로 한정.
 개정안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

2.쟁의행위(파업 등) 대상 확대

 기존안  쟁의행의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익분쟁)에만 한정.
 개정안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결정'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의 이행(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포함. 

3. 손해배상 책임 제한

 기존안  기존 사용자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 다고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손해배상 소송이 남용.
 개정안  손해배상 책임을 쟁의행위에 대한 기여도와 귀책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 신원보증인(주로 가족 등 제3자)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합원 전체가 연대해 거액의 손해를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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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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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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