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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경영전략까지 쟁의대상...개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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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민주당 강행에 31일 기자회견 개최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매우 유감"
"사회적 대화로 노사 간 충분한 협의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1일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 중인 '노란봉투법'(노동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31 yooksa@newspim.com

손 회장은 "지난 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그동안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경영계의 제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손 회장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노조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잦고 과격한 쟁의행위로 우리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2025.07.31 yooksa@newspim.com

다음은 손경식 경총 회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갖게 되어 송구스럽지만 그만큼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경영계의 절박한 심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美 관세 정책, 글로벌 경쟁 심화 같은 요인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도 큰 폭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올해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올해 누적(1.1~7.20) 수출액(3708억 달러)은 전년동기대비 0.2% 감소 (관세청, 7.21)
※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괄호안은 발표시점) : 한은 0.8%(5.29), KDI 0.8%(5.14), OECD 1.0%(6.3)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기업들과 논의 끝에 대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애초에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던 법안입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여당 지도부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을 만나 제안했습니다.

그 대신 원청자를 노사 교섭대상으로 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 기업의 경영전략까지 쟁의대상으로 하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경영계의 제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 우리 대법원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여부를 일관되게 근로계약 관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왔음.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어 걱정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안만이 쟁의행위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이처럼 노조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잦고 과격한 쟁의행위로 우리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의 대안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수용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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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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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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