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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법 사업장 점거부터 개선돼야"…경영계, 노란봉투법 반발

기사입력 : 2025년08월05일 14:01

최종수정 : 2025년08월05일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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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경영권 크게 침해…매우 부적절"
"자력구제 형태에 면책은 타당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영계가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5일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주관으로 '반기업법(상법·노란봉투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정재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8.05 pangbin@newspim.com

경영계 대표로 발제를 맡은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불법쟁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이 포함됐다.

남 상무는 개정안 가운데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포함된 데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단체교섭 혹은 쟁위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크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도 일관되게 이런 사업경영상의 고도의 결정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나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감면 규정 역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남 상무는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득이 손해를 가했더라도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력구제 형태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해도 면책할 수 있다는 점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남 상무는 "개정안 취지와 같이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돼야 한다"며 "대다수의 국가에서도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대체근로·사업장점거금지)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남 상무는 "우리 기업들은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경영 효율성 재고는 물론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국회가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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