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의대생 10명 추가 재입학
'징계 제적' 의대생도 포함해
의대 '꼼수 학사 운영' 논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일부 대학들이 장기간 수업에 참석하지 않아 제적되거나 유급된 의대생들에 대한 처분을 사실상 무효화하고 이들의 집단 재입학을 추진한다.
의대는 1년제로 운영하기에 중간 복귀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에 정부와 대학이 학사 유연화로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의 2학기 '조기 복귀' 문을 열어줬다. 이에 환자의 건강권과 의사 수급을 무기로 긴 동맹 투쟁을 해온 의대생들이 사실상 아무런 사과와 불이익 없이 학교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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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지난 17일 전국 40개 의대 총장이 모여 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지난 1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복도가 텅 비어있다. 2025.07.18 ryuchan0925@newspim.com |
28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강원대는 제적·퇴학·자퇴 예과생들을, 한양대와 한림대는 유급생을 대상으로 2학기 추가 재입학을 허용한다.
수업 불참자에 대한 유급 처리도 무력화됐다. 한양대 의대는 '자진 유급' 의대생을 대상으로 2학기 복학을 신청을 다음달 말까지 받는다.
한양대 의대 유급은 스스로 취득한 성적을 포기해 해당 학기 성적을 무효로 하는 '자진 유급'과 성적 기준 등에 따라 강제로 포기하기 하는 '강제 유급'으로 나뉜다. 한양대는 유급생을 복귀시키는 이유를 비공개로 부쳤다.
한림대 의대는 4학년 유급생들 중 희망자에 한해 4학년 2학기 과정을 선이수 하게 한다. 본래 1학기 과목을 이수해야 2학기 과목을 들을 수 있지만, 2학기 과목부터 먼저 듣을 수 있도록 했다. 한림대는 선이수가 통상적인 학사 운영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대 의대 재입학 대상은 미등록하거나 미복학, 미수강, 학사경고로 제적된 의대생이다. 강원대 의대 예과 재입학 예정 인원은 총 10명으로 28일까지 접수를 받고 다음 달 7일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강원대는 퇴학·자퇴·징계 제적 처분을 받은 의대생에게도 재입학을 허용한다. 대다수 대학은 징계 제적 시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징계 제적은 폭력이나 부정행위와 같은 중대 사안에 적용한다.
강원대는 재입학 시 학사 경고를 받은 이력을 삭제해준다. 대부분의 대학은 재 입학 시 성적 경고나 학사 경고 이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재입학 이전에 취득한 학점도 모두 인정한다.
강원대는 재입학 시 사유서와 서약서, 성적 증명서 등만 제출하면 된다. 사유서에는 학업 중단과 재입학 사유, 재입학에 임하는 각오 등을 기입하게 했다.
강원대 관계자는 "재입학은 특혜가 아닌, 일반적인 학사 조치로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지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해 제적 시 신입생 입학 등으로 정원이 충원돼 재입학은 어렵고,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2024학번 의대생은 제적 시 재입학이 불가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입학은 여석이 있으면 가능한 데 (2024학번 재입학이)어렵다는 부분은 2026학번이 입학시 여석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으로, 2023학번은 본과 1학년이기에 여석이 있으면 가능하다"며 유급된 학생의 복학에 대해선 "대학별로 학칙이나 유급 명칭 등 세부 사항이 달라 내부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