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태면 하나로마트·농자재판매소 등 3곳 허용
[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주시는 지역경제(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충주사랑상품권('충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돼(제한돼,) 면(면(面)) 지역의 하나로마트와 농협 농자재판매소(농자재) (판매소) 등이 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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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사랑상품권. [사진=뉴스핌DB] |
이로 인해 슈퍼마켓이나 민간 농자재 판매소가 없는 일부 면 주민들은 상품권 할인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다.
시는 이에 마트·슈퍼·편의점이 전무한 면에 한해 하나로마트와, 민간 농자재 판매소가 없는 면의 농협 농자재 판매장에 대해 예외적으로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조치 대상은 동충주농협 소태지점 하나로마트 및 농자재 판매소, 수안보농협 농자재 판매소 등 총 3곳이다.
이들 지점은 대체 상점이 없어 사실상 지역민 소비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박미정 시 경제과장은 "이번 기준 완화는 그동안 혜택 체감이 어려웠던 면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 개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이달 1일부터 '충주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기존보다 높인 70만 원, 보유 한도를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