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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섬 주민 이동권 보장..국가 지원 요구"

기사입력 : 2025년07월15일 11:29

최종수정 : 2025년07월15일 11:29

서남해안 일주 관광도로 지방도 연륙·연도교 국정과제 채택 추진 촉구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라남도 완도와 고흥을 잇는 해양관광도로 건설 사업이 국가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이 적극 지원에 나섰다.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지난 14일 열린 2025년도 하반기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서·남해안 일주 관광도로 사업의 국정과제 반영과 지방도 연륙·연도교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 [사진=전남도의회] 2025.07.15 ej7648@newspim.com

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완도와 고흥 사이 섬들을 다섯 개 연륙교로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총연장 27.4km, 총사업비 9008억 원 규모다. 1단계 구간은 완도 약산에서 금일까지(7.8km)에 약 4099억 원이 투입되고 2단계는 금일에서 고흥 거금까지(19.6km)에 약 4909억 원이 소요된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해당 구간을 국도로 승격시킨 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며 지난 5월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 예비타당성 현장조사까지 진행했다.

이철 부의장은 "완도~고흥 해양관광도로는 단순한 지역 SOC를 넘어 섬 주민 이동권 보장과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넙도~노화~완도를 잇는 추가 연륙교 사업 역시 조속한 국토 지정 준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지방도가 추진하는 연륙·연도교 사업은 공사비 부담으로 장기간 소요돼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부의장은 "섬 주민 기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로법 시행령에 지방도의 비용지원 조항 신설 근거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해상교량 유무가 도서 지역 주민 생활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국비 지원 추진 및 주요 연륙·연도교 사업들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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