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려아연 본사 등 11곳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MBK파트너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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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핌DB] |
24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지난해 고려아연과 경영권을 두고 다투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는 "확인시켜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고려아연 본사와 KB증권, 미래에셋 증권 사무실 6곳, 주거지 5곳 등 총 11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30일 발표한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를 공시하며 재무구조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같은 달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바 있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