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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에 600억 자금 차입 허가…김병주 MBK 회장 연대보증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19:28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19:28

큐리어스플러스에 차입…DIP금용 신청 허가
회생법원 "정상영업·회생절차 계속 필요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사모펀드 큐리어스플러스로부터 6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조달받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에 대해 DIP(Debtor In Possession·운영자금 등 차입) 금융 허가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홈플러스 영등포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홈플러스는 지난 11일 재판부에 소상공인 대금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큐리어스플러스로부터 600억원을 차입하는 내용의 DIP 금융 허가를 신청했다. 이자율 연 10%, 상환일은 인출일로부터 3년이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사가 이번 DIP 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지급할 채권은 상거래채권 등 공익채권이므로 해당 DIP 금융으로 회생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채무자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 자력의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DIP 금융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연대보증을 제공한다. 이들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연대보증채무를 즉시 이행할 것을 확약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연대보증인들은 향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할 예정이므로 실제로 채무자 회사에 불리한 사항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DIP 금융 허가 결정과 함께 "홈플러스가 채권자협의회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일정을 확인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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