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전 수탁기관 직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16일 청소년수련관 위수탁협약 해지 효과가 발생한 후 일어난 사안이다. 근로자들은 협약 효력 상실과 위탁재산 인계를 근거로 지난해 8월 16일 이후 사용자가 나주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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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청 전경. [사진=나주시] 2025.04.02 ej7648@newspim.com |
근로자들은 시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형성됐고 해고가 적법하지 않다며 복직과 임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노동위는 근로자와 나주시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탁 운영업체 미선정은 직접 고용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수탁업체임을 명확히 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 관련 문제를 겪는 시민들을 위해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상시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시청 일자리경제과를 통해 진행된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