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이 활주로 오인해 벌어진 '준사고'
관제사, 착륙 직전 상황 인지 후 조치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진에어 항공기가 허가받지 않은 다른 활주로에 착륙하는 일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 LJ312편 여객기는 지난 25일 오후 3시 8분쯤 일본 삿포로에서 출발해 같은날 오후 5시 36분 김해국제공항 18L 활주로에 착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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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B737-800. [사진=진에어] |
해당 항공기는 당초 활주로를 18R로 안내받았지만 기장이 이를 오인해 옆 활주로인 18L에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8L에서는 에어부산 여객기가 이륙할 예정이라 활주로로 향하고 있었다.
다행히 관제사가 착륙 직전 '준사고' 상황을 인지해 에어부산 여객기의 활주로 진입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준사고란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만 항공 사고로 발전하지는 않은 것을 말한다.
진에어 여객기에는 승객 106명이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곧바로 보고했다"며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