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7일 총파업 예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27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두고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산불로 많은 국민의 어려움도 더해진 상황에서, 정치적 이유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나의 일터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산업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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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결정과는 관계없는 정치파업을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어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부는 "법 테두리 내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보장하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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