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두고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하며 '선고를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에 "끝나고 하시죠"라고 답했다.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수십명이 먼저 법원에 도착해 이 대표를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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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두고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혐의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 대표는 '항소 기각되면 상고도 곧바로 검토하나',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선고되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향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책하며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