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사법시험 합격...형사6부는 부패·선거 전담
지난해 12월 '고발사주' 의혹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 무죄선고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 재판장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는 경북 포항 출생으로, 1996년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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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자신은 지난 24일 오전 광화문 앞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의 '천막당사 현판식' 행사에 참석위해 이재명 당대표가 도착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그는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2016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부산고법에서 근무했다.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재판부로 부패·선거를 전담한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법원의 석명 요구에도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러 차례 '검찰총장 개입'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 올해 3월에는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 대해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10년간 박탈된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