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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선고, '기각5·인용1·각하2'로 엿본 재판관 성향...尹은?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20: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20:00

'보수' 정형식·조한창 각하 의견 내면서 절차 문제 지적
'중도·보수' 김복형 "헌법·법률 위반 없어" 기각 의견
일부 재판관 엄격한 기준 적용…법조계 "尹사건서도 성향 드러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이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 '내란죄' 판단 등은 하지 않았으나, 한 총리 선고 결정문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재판관들의 성향은 엿보였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기각)대 1(인용)대 2(각하)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이제 변론 절차가 끝나고 선고를 기다리는 탄핵 사건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 2건뿐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위해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진보 3인(문형배·이미선·정계선), 중도 3인(김형두·정정미·김복형), 보수 2인(정형식·조한창) 등 8인 체제로 구성돼 있고, 이중 김복형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같은 재판관들의 성향은 한 총리 판단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우선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절차 문제를 이유로 각하 의견을 냈다. 중도 내지는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복형 재판관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어느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중요한 점은 김복형 재판관이 함께 기각을 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보다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했다는 점이다. 문 재판관 등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파면할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과 대척점에 섰던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이다. 그는 같은 진보성향 판사단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보다 한 총리의 법 위반 행위가 더욱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서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절차 부분,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 위반 부분을 엄격하게 판단했다는 점은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은 심판 절차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이 철회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비록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하진 않았지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면서 "탄핵소추는 적법하게 선출임명된 대통령 내지 고위공무원 등의 직무를 정지하는 효과를 가지는 만큼 엄격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절차의 중요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의 동일성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 문제로,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 문제를 지적하며 윤 대통령 사건은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을 증폭시키는 것은 헌재의 '숙고'이다. 헌재는 앞서 2건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변론절차 종결 후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선 한 달째 평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 '정설'로 믿어지는 것이 재판관들의 의견 불일치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관들이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일치된 결론을 내고 싶어한다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예상보다 평의가 더욱 길어지는 가운데, 이날 재판관들의 다양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평의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보수 내지는 중도·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사건에서의 절차와 헌법·법률 위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보면서, 다른 재판관들과 이견조율이 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관들이 현재 5(인용)대 3(기각) 내지는 4대 4 정도로 판단이 엇갈리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단순히 위법 여부를 따진다면은 판단이 좀 분명할 수 있겠지만 위법의 중대성까지 따지기 때문에, 대통령 사건 선고에서도 재판관 성향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각하 의견은 학계에서도 이론적으로 나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견해라고 보진 않는다"며 "다만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정도로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한 정계선 재판관은 정치색이 뚜렷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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