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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재판관 홀로 한덕수 총리 탄핵 '인용' 의견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11:20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11:20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제 때 하지 않은 것, 특검법·헌법 등 위반
"헌재 역할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상황 초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정계선 재판관이 한 총리에 대해 유일하게 파면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헌법재판관 8명 중 5인은 기각 의견, 1인은 인용 의견, 2인은 각하 의견을 내 기각됐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내란 특검'의 후보차를 추천을 제 때 하지 않은 것은 특별검사법 제 3조 제1항은 물론, 헌법 제 7조 1항, 제 66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에 위반된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미선(오른쪽),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24 mironj19@newspim.com

정계선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또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 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바라봤다.

이어 한 총리에 대해 "국민의 심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피청구인의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한다"고 탄핵 인용 의견을 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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