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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복귀 후 尹 탄핵심판 선고에 시선집중…28일 혹은 '내달초' 무게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14:37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14:37

헌재, 한덕수 기각 판결 후 尹 평의 재개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이날로 100일을 맞았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위해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기각 결정으로 국정공백 장기화에 대한 부담을 던 헌재가 이르면 오는 27∼2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각에서는 다음달로 선고 시기가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주 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헌재가 이날 오전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과 통상 선고일 2∼3일 전 선고 날짜와 시간 등을 공표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빨라도 이번 주 후반, 즉 27일이나 28일에나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만일 오는 26일까지 선고기일이 발표되지 않으면 선고 시기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날 오후 선고기일을 발표하고 오는 26일 선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당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2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선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같은 날 이뤄지면 시위·충돌이 격화할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이 치안 문제를 이유로 윤 대통령 선고일에 헌재 인근 초·중·고교에 휴교령을 내릴 예정인데 26일은 고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돼 있어 휴교하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헌재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27일)에는 헌법소원 등 일반사건 선고를 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빨라야 28일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매듭지은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쟁점을 갈무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헌재는 이날 오후부터 다시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날 선고문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유보했다. 윤 대통령 선고 결과에 대해 예단할 여지를 주지 않은 셈이다.

헌재는 이날 선고문에서 한 총리의 내란 연루 혐의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헌재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한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즉각 업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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