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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덕수 탄핵 기각…재판관 "소추 사유 증거·자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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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5·인용 1·각하 2
마은혁 임명 부작위·특검 후보자 추천으로 의견 엇갈려
논란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정족수 판단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24일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관들은 다수의견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기각)대 1(인용)대 2(각하)로 탄핵청구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 또는 이를 묵인·방조한 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주장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점 등 때문에 탄핵안이 가결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자리해 있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 5, 각하2, 인용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5.03.24 choipix16@newspim.com

◆ 재판관 4인 "한 총리, 재판관 미임명 외 헌법·법률 위반 없어"

한 총리 사건에서 다수 의견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종용 또는 권고하거나,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의 헌법적 한계 및 법률안의 이해충돌 원칙 위반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남용 행위를 조장·방치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도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재판관 등은 한 총리가 한 전 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했다고 볼만한 직접적 근거나 사례도 찾을 수 없으며, 그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수사의 지연을 초래하고 공범 도피나 증거인멸을 가능하게 했다는 국회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들은 "피청구인은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해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며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 5, 각하2, 인용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5.03.24 choipix16@newspim.com

◆ 김복형 "한 총리 위반 행위 없다"…정계선 "파면 정당" 유일 인용 의견

이같은 다수 의견과 달리 일부 재판관들의 판단이 엇갈린 부분도 있다.

김복형 재판관은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등에 대해선 문 재판관 등과 판단을 같이 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격요건 구비 여부나 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확인·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특검 임명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운영,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 문 재판관 등의 기각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서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위해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 정형식·조한창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는 대통령과 동일"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선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재판관 다수가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형식 재판관 등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상태 방지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하고 탄핵소추의 요건도 대통령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도입되는 체제이기에 이런 체제 하에서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해 탄핵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또 다른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이나 헌법상 지위의 중요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정형식 재판관 등은 "하지만 청구인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헌법이 규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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