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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고용보험 가입자 11만5000명 증가 그쳐…21년만 '최저치'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3:37

고용부, 2025년 1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517.4만명…전년비 0.8%↑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75.4만명…18개월 연속↓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1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11만5000명에 그쳤다. '카드 대란' 영향이 있던 2004년 1월 이후 21년 만의 최저치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18개월 연속 감소한 75만4000명으로 집계됐는데,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만1000명 줄어든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상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1월이 통상 다른 월보다 큰 편인데, 올해 1월 증가 폭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면서 올해 고용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025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2025.02.10 sheep@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첫 달이 다소 내려간 수준으로 보이지만 11만5000명 증가 자체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 것 같다"며 "2월에는 더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구직급여 수급자는 7만8900명으로, 타 업종 대비 가장 큰 증가 폭(1만4300명)을 보였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규모를 보면 타 업종이 줄거나 그대로일 때 유일하게 건설업에서만 2500명 증가한 2만3200명이 새로 구직급여를 신청했다.

◆ 1월 고용보험 가입자 1517만4000명…전년비 0.8% 증가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7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5000명(0.8%)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2004년 1월(7만3000명) 이후 21년 만의 최저치를 보였다. 최근 증가 폭은 꾸준한 하락세다. 최근 6개월 수치를 보면 2024년 8월 22만명에서 2024년 12월 16만명으로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보험에서 증가하고, 건설업 가입자가 줄어드는 양상이 이어졌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3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식료품·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금속가공 등에서는 감소했다.

2025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2025.02.10 sheep@newspim.com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1043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4000명 증가했다. 보건복지·전문과학·교육·숙박음식·운수창고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정보통신에서는 감소가 지속됐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8개월 연속 감소세다. 전체 가입자는 7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1000명 줄었다.

외국인 고용보험 당연가입자는 25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비자)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 및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따른 신규채용이 증가한 결과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해 12월과 동일한 규모로, 2024년 10월(24만6000명)이나 11월(24만9000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7.9% 줄었으나 건설업만 증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6000명(7.9%) 감소했다.

신규 신청자는 사업서비스(2700명), 보건복지(2400명), 공공행정(2400명) 등 대부분 업종에서 감소했고 정보통신업은 그대로였으나, 건설업에서만 유일하게 증가했다.

건설업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2만32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00명 증가했다.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60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4000명(2.3%) 감소했다. 1인당 구직급여 액수는 162만5000원으로, 총지급액은 9747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지급자 수는 줄었으나 지급액수는 356억원(3.8%)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1월 기준으로 보면 총지급액이 역대 최대 수준에 해당한다"면서도 "해마다 지급액 단가가 높아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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