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 운영
86개 기업, 약 2만곳에 대금 3.7조원 조기 지급
200여개 하도급업체, 하도급대금 304억 수령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설 명절 기간 200여개 하도급업체가 그간 못 받았던 하도급대금 약 304억원을 지급받았다.
또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등 주요 기업은 이번 설 명절 하도급대금 3조원을 조기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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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작년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 21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304억 원을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에 신속히 지급돼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해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공정위는 설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86개 기업이 1만929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3조7476억 원의 대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주요 기업으로는 삼성전자(976억원), LG전자(4336억원) 카카오(210억원) 등이 있다. 가장 많은 대금을 조기 지급한 기업은 서희건설로, 213개 사업자에게 5748억47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의 경우 해당 업체에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