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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시행…적용대상·기준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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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1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세부 사항 규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인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하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1월 1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법령 내용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공정위는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연동제 운영지침은 ▲주요 용어의 정의 ▲연동제 적용대상 및 기준 ▲연동계약 체결방법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연동제를 적용하며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동제 관련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했다. 또한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의 예시 및 판단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요 원재료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함을 명시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다. 연동제의 경우 기본 원칙으로서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 거래에 적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만 연동하는 등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연동계약 체결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서면의 발급, 연동표 작성, 성실한 협의, 대금 조정 및 지급, 서류 보존 등의 절차에 있어서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판단기준 및 사례 등에 대해 안내했다.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나 연동제 관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나 거래기간을 분할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연동계약 역시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와 하도급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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