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상민 사건 검경에 재이첩...이첩 후 2개월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검경에 재이첩했다.
공수처가 검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지 2개월만에 재이첩한 것인데, 수사 지체와 공수처 역량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한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고,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의 사건 재이첩은 공수처법 2조 3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사건 내용이나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재이첩 결정을 내린 데에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서 어려움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검경에 재이첩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 [사진=뉴스핌DB] |
대표적으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직후 소방을 통해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는 의혹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서 혐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수처 재이첩 결정에 따라 단전·단수 의혹 수사는 향후 경찰에서 진행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관련 범죄로 수사를 진행해 내란 혐의까지 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재이첩하게 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바탕으로 내란죄 수사를 전개하려던 공수처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는 경찰에게만 권한이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권한은 있으나 내란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 이후 이러한 우려들이 제기됐으나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서 난관을 만나며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만 셈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어려운데 이를 근거로 내란 수사까지 하려했던 것 자체가 무리한 시도였던 것 같다"며 "수사 지체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재이첩하면서 수사가 지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 단전·단수 관련해서는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다"면서 "자료 등을 다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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