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공판 3월 12일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코인 시세조종으로 71억원을 챙긴 코인업체 임직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으나 피고인 측이 증거목록을 받지 못한 탓에 공전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2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33)와 전직 직원 강모씨(28)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이날 피고인 측은 증거목록을 전달받지 못해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3월 12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특정 코인의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 시장가 매수·매도 주문과 허수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총 122만개의 코인을 매도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범행 전 약 16만개였으나, 범행 시작 하루 만에 245만개로 15배 급증했다. 이 중 89%가 이 씨와 관련된 거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씨는 브로커를 통해 코인 발행재단과 201만개에 달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소에서 매도해 발생한 코인 수익의 45%를 발행재단과 나눠 갖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패스트트랙이 적용된 사례다.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지난해 10월 2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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