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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판 시작…법원 "구영배 지연 시도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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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측 기록열람·등사 신청도 안해
3월 18일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22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등 10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등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류 대표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제기 후 현재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고 답했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와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날 재판에서는 전체적인 심리 계획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뤄졌다. 변호인들이 기록이 방대해서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이다.  

10명의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구 대표 측만 아직까지 기록 열람·등사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 대표는 지난 16일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무죄를 다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공소장이 접수되자마자 방어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기일을 지정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다음 재판 전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증거 인부 의견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액은 2조원에 가깝다"며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검찰에 이 사건 자금 흐름 방식과 정산금 및 실제 피해 금액 등에 대해 프레젠테이션(PT) 방식으로 정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석명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8일로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구 대표 등은 티몬·위메프 자금 유출로 정산금이 부족하게 되자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돌려막기식 운영을 통해 판매대금 약 1조85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약 72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가 무자본 상태에서 티몬·위메프 등을 인수했고, 류 대표 등이 이커머스 업체로서 셀러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지위를 악용해 큐텐 등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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