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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경호차장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법률 따라 판단할 것"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13:34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3:34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출석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재시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김성훈 차장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2 pangbin@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위원장은 청문회 중 협조 요청이 들어왔다며 김 차장에게 "대통령이 부재한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장은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하라 말라 말씀하시는 건가"라며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재차 "지금 그쪽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직원들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지만 내부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민원실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윤 대통령이 관여한 회의록 등 서류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적법한 절차와 매뉴얼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도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와 경호처 내 안가 CCTV 관련 서버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비협조로 불발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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