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尹측 변론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법과대학장)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사전에 일괄 지정한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전날 이 교수가 헌재를 상대로 낸 탄핵심판 변론기일 사전지정행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법기관인 헌재가 재판 과정에서 행하는 변론기일 지정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탄핵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이 교수에게 변론기일 지정의 효력정지를 구할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첫 변론기일을 14일로, 2차 변론기일을 16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오는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해 윤 대통령 측에 공지했다.
이 교수는 다음 날인 지난 4일 "국민이 갖는 헌법재판에서의 공정성 구비 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기일 사전지정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도 "피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은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헌재에서 기각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 헌재 심판규칙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이곳은 헌재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오는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1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 변론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2차부터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가 가능하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