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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대법원 판결 통해 시민신뢰 회복…흔들림 없이 시정 운영"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0:55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0:55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인 혼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로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창원시정을 흔들림 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은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다. 2024.12.19

홍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2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과 심리를 거친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고발인과의 사전 협의나 공모가 없었음을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별적으로 제시한 증거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발인 등의 진술을 근거로, 추정되는 사실에 기초해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사법부를 존중하고 믿고 있다"며 "사법부가 공정과 정의의 보루로서 그 엄중한 사명을 다해 주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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