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은 19일 "모처럼 술도 좀 먹었다. 테스형! 진짜 이 세상이 왜 이래"라고 말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2024.12.19 |
홍 시장은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fact)는 명확하고 간단한데, 해석은 '이어령 비어령'이다"라며 "사실(fact)는 제가 '선거기간 동안 어떠한 공직 제안도 하지 않았고, 선거 끝나고 이 아무개가 자리 제안하길래 해당 자리에 안된다고 거절했고, 선거기간 동안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자리 거래 자체를 해서는 안된다고 단호히 배척한 것'이 전부"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만일 선거기간 동안 공직을 제안했다면, 당선후 자리를 주면 그뿐"이라며 "전혀 그런 약속이 일체 없었기에 단호히 거절한 것 했다, 간단한 사실이 음흉한 작가들이 등장해 소설로 만들어졌다. 이게 우리 사회의 정의인가"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그럴듯한 소설이, 다규멘트리로 둔갑하지 않도록 다시 시작한다. 창원지역의 여러 작가(?)가 동원된 소설, 허구를 바로 잡겠다"면서 "한편의 영화를 만들까 생각한다"고 대법원 상고를 통해 무죄를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또 "창원의 미래는 있나, 너무도 암담하고 참담하다"고 성토하며 "그동안 40여년간 나라를, 우리 사회를 위해 나름 공직에서 헌신해 왔다는 자긍심도 이제 많이 손상됐다"고 비통함을 드러냈다.
한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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