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등 재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재지정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는 67곳 총 4.06㎢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서울시청 전경 [뉴스핌DB] |
대상 지역은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개소 ▲성북구 종암동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 후보지 59개소를 비롯해 67곳이다. 당초 해당 구역들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에 따라 이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구역은 오는 2026년 1월 28일까지 지정효력이 연장된다.
다만 강동구 천호동 일대 허가구역(3만9078㎡) 중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6748㎡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미선정된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허가구역은 지정을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 거래, 급격한 지가상승 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해 재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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