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하며 알려진 이른바 '용산 집단 마약 모임'의 주범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는 3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와 정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 사건은 지난해 추락사한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되며 불거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모임에 최소 25명이 모인 것으로 보고 사망한 A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24명 중 일부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8월 이들은 정씨의 집에서 열린 생일파티에서 엑스터시, 케타민, 플루오르-2-오소(Oxo) 피시이(PCE)와 4-메틸메스케치논 등 신종 마약 2종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이씨는 마약을 구매해 모임을 준비한 혐의, 정씨는 모임 장소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이씨와 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4개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이씨의 합성마약 소지·수수 등 혐의, 정씨의 마약 투약 장소 제공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이씨에게 징역 4년6개월, 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에 합성마약이 섞여 있었다는 점과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미필적 인식과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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