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압수수색 집행 시 참여자 '정신병력' 등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06:00

대법, 징역 10개월 선고 원심 깨고 '파기환송'
"압수수색 참여자, 참여능력 없다면 위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시 참여자에게 압수수색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참여능력'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신병력이 있거나 정신지체 등으로 참여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참여인만 동반한 상황에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9년 5월 28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금고에 대마 약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같은해 3월 A씨의 딸 B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있음을 파악하고, 두 달 뒤인 5월 B씨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A와 B씨가 함께 사는 아파트 안방 금고에 보관된 대마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했다.

1심은 B씨가 '자신은 금고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해당 대마가 A씨 것이라고 판단했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압수수색이 위법했으므로, 이를 통해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과 피의자의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주거주에 준하는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

이에 경찰은 A씨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B씨를 참여하게 했는데, 문제는 B씨가 정신병적 증세를 이유로 13회에 걸쳐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점이다.

B씨는 지난 2017년 심리평가결과에서 '전체지능 57, 사회성숙연령 11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지난 2019년 '경도 정신지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B씨는 주거주 등으로서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 전인 2019년 3월 병원으로부터 B씨에 관한 진료기록을 확보해 B씨의 참여능력이 부족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압수수색 절차에 B씨만 참여시켰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압수수색 참여자에게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고 영장집행절차의 적정성을 담보하려는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나 기본권 보호·적법절차·영장주의 등 헌법적 요청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123조에서 정한 참여자의 참여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지적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영남투어 김문수 '일정중단' 상경길 [포항·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行에 나서고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TK권 유세 중인 김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영남 투어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투어 첫날인 6일 오후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올랐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인 영덕을 방문한데 이어 포항 죽도시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을 방문한 후 돌연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당초 경주 방문에 이어 대구를 찾은 예정이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찾아 지지자들의 손을 맞잡고 있다.2025.05.06 nulcheon@newspim.com 김 후보의 '일정 중단' 선언은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설득키 위해 대구 방문을 결정한 직후 나왔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며 국민의힘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게속 거부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당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힘을 쏟았다"며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오르면서 국힘 지도부와 한 후보 간의 '대구 만남'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일화 논의도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nulcheon@newspim.com 2025-05-06 17:55
사진
체코 법원 '두코바니 원전 중지' 가처분 인용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6일 오후(현지시각) 체코 두코바니 원전건설 사업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국-체코간 원전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중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것. 이로써 7일 오후(현지시각)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계약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해졌다. 6일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중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다는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했다. 체코 브르노 법원은 "Elektrárna Dukovany II(EDU II) 회사와 입찰 수혜자인 한국수력원자력(KHNP) 간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의 수요일 최종 서명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밝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 관련 지난해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오는 7일 최종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이번에 지방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오는 7일 오후 예정됐던 최종 계약식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해 체코 발주처와 협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dream@newspim.com 2025-05-06 20: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