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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업소 직원 보수, 범죄수익은닉법으로 추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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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직원들의 급여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래 단순 급여인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법)로는 추징할 수 없지만, 성매매알선이 중대범죄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로 추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 각각 8억28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와 B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바지사장이다. 이들은 직원들과 함께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원들도 징역 10개월~징역 1년 6개월, 벌금형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10억1900만원 가량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금액은 이들이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제외하고 범행 기간 업소에서 취득한 성매매 대금으로, 일일 평균 손님과 평균 성매매 대금, 성매매 여성 지급액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해당 업소에서 일한 직원들도 월급과 근무 기간 등을 계산해 적게는 800만원, 많게는 8100만원의 추징명령을 받았다.

2심은 1심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A, B씨에 대한 1심의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각각 8억28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범행 기간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평균 금액 등이 일부 조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직원들에 대한 추징명령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해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한 추징이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추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3호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같은 법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따라서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등)의 범행을 해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한 추징과는 별개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8조에 의해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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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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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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