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응급환자이송업체가 응급구조사를 사칭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 사설구급차를 불법 운영한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칭 등 혐의로 사설구급차 업체 대표 A(60대·여씨와 B(30대)씨, 응구조사 9명, 특수구급차 운전사 6명 등 총 17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S'업체 대표 A(60대·여)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응급구조사 8명의 자격증을 순차적으로 빌려 업체를 운영하고, 운전기사 4명에게 총 22차례 응급구조사를 사칭시켜 환자를 단독 이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응급구조사 명의로 '출동 및 처치기록지' 617건을 위조·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시청 정기검사에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자격증 대여자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법인계좌 4억2200만원을 빼돌린 업무상횡령 혐의도 받는다.
'E'업체 대표 B(30대)씨는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응급구조사 1명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퇴직자의 명의를 도용해 운영하며 운전기사 2명에게 23차례 응급환자 단독 이송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령상 특수구급차 운행 시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을 탑승해야 한다.
경찰 조사 결과, 각 업체 운전기사들은 응급구조사 없이 환자 가족 상담 후 단독으로 이송했으며, 차량 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응급상황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구조사 인력기준 준수를 엄격히 요구한다"며 "사설구급차를 이용할 때는 일반구급차(초록색 띠)와 특수구급차(빨간 띠)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설구급차 업체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피해나 비리 의심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