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주민지원사업 신뢰 어려워져…예산 보존 노력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 주민환경감시원 관련 예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배정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감시원 제도는 지난해 말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돼 올해 (운영이) 중단됐고 내년도 예산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가 올해 10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경북 울진 왕피천 계곡을 선정한 가운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0명 내외로 유지되던 감시원 인력이 사라지면서 환경 보전이 어려워진 상황을 지적했다.
주민환경감시원은 주민들이 인근 환경을 직접 지키는 제도로, 야생동식물 포획 및 채취 등 환경훼손 행위 신고·계도, 자연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023년 기준 생태경관보전지역 환경감시원 예산은 약 27억원이었지만 올해부터 전액 삭감된 상태다. 12억원에 달하던 왕피천 계곡의 주민환경감시원 예산도 사라졌다.
왕피천 유역은 여의도 면적(2.9㎢)의 35배가량인 102.84㎢에 달해 대구지방환경청 직원만으로는 관리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10월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된 경북 울진의 왕피천 계곡 [사진=울진군] 2024.09.30 nulcheon@newspim.com |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예산 미배정 사유를 묻는 박 의원 질의에 "지난해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이런 일자리가 양질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복 참여 및 민간일자리 연계 미흡 등의 사유로 예산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공공일자리사업 일자리는 참여자가 최종적으로 민간일자리에 재취업하는 경우 좋은 평가를 받는다.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환경부는 환경감시원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고 평가받은 배경에 대해 이들 참여자가 5개월 등 단기로 근무하고 인근 마을 주민이 참여하기에 민간일자리로 옮겨가는 경우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예산 미배정 사유는) 고용부 평가 기준 때문"이라며 "동일한 사람의 반복 참여도가 낮아야 하고 사업 참여 후 민간 일자리로 이동해야 한다는 고용부 일자리 사업 평가 기준을 환경감시원 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가 이 사업을 20년이나 진행하면서 근거법을 만들지 않고, 적합하지 않은 평가제도로 계속 평가받는 것을 방치한 관행 등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영향으로 "국가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내 주민지원 약속을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하고 "예산 보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주민환경감시원제도 운영 근거를 명문화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환경국장은 "법제화를 통해 예산 반영이 유리해질 것 같다"면서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감시라는 용어 대신 순화된 표현으로 (변경)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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