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콜센터 이슈로 포위당한 KB금융, 국감 증인 채택 '후폭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환노위 국감 증인 채택, 정무위도 추가 논의
KB은행 노조위원장 출신 박홍배 의원, 압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내부통제나 가계대출 등 금융현안이 아닌 외주(하청) 형태로 운영중인 콜센터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개선 논란 등 노동현안에 따른 국회 소환이다. 

최근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KB금융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양 회장의 증인 채택 사유로 알려졌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따르면 양 회장은 오는 15일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기관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출석 사유 중 핵심은 '콜센터 감정노동자에 대한 처우' 논란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번주 정무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한다. 사진은 지난 7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 모습. 2024.07.30 choipix16@newspim.com

◆ 환노위 증인 채택 확정, 정무위 추가 가능성도

양 회장을 국감에 소환한 건 환노위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과 금융노조 위원장 등을 역임한 후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노동전문가'로 꼽힌다. 박 의원은 그동안 콜센터 직원들과 접촉해 KB측과 여러 차례 해결방안을 모색했지만, 결국 양 회장 증인 채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하청업체와의 외주계약(풀 아웃소싱) 상 처우개선 등 구체적인 경영방식에 관여할 수 없다"는 KB 입장에 박 의원실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KB의 충분하지 못한 해명이 결국 해당 사업의 계약권을 총괄하는 그룹 수장 소환으로 이어졌다는 평이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은행 콜센터 직원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할지도 관심사다. 현재 확정된 명단에는 없지만 추후 여야 합의를 통해 추가될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조를 구성해 처우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직원들 역시 국감 참석을 강하게 원하는 상태다. 

정무위원회 소환 여부도 아직 진행형이다. 이재근 국민은행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 회장의 대체 채택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 국회로 번진 콜센터 처우개선 요구 확산

그간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펼쳐온 콜센터 노조는 양 회장의 환노위 국감 증인 채택에 맞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오는 7일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노조는 이번 국감에 맞춰 양 회장 및 실무진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요구하는 공문도 별도로 발송했다. 처우개선에 대해 당사자인 KB금융이 직접 나서 대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국민은행은 금융권 최대인 약 1000여명에 달하는 콜센터 직원들을 모두 하청(계약직)으로 고용하면서 지속적인 처우개선 논란에 시달려왔다.

해당 직원들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인해 최저연봉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고 성과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초에는 대전지역에서 200명이 넘는 대규모 해고사태가 발생해 노동계 연대투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콜센터 노조 관계자는 "오랫동안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알리고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KB는 어떤 반응도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현실적인 조치가 취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콜센터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약속한바 있다.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미 사태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감에서 유의미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