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참여 임대인 3.5만명 불과
2020년 6.0%, 2021년 4.5%보다 저조
구자근 "코로나 정책 개선 없이 유명무실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임대 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 공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 참여율이 2%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인원은 전국 3만5566명이었다.
이는 전체 상가 임대사업자 169만 명의 2.1%에 해당하는 수치다. 제도가 도입된 2020년에는 6.0%(9만3604명), 2021년 4.5%(7만4448명)으로 저조한 편이었지만 매년 참여율이 줄어들고 있다.
임대료 인하 총액 또한 ▲2020년 3760억 원 ▲2021년 3897억 원 ▲2022년 1773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참여율은 줄었지만, 제도를 악용해 부당 공제를 받아 추징한 금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착한 임대인 부당 공제 추징은 ▲2020년 746건, 81억원 ▲2021년 808건, 66억 원 ▲2022년 741건, 90억 원으로 참여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음에도 추징 금액은 늘었다.
구자근 의원은 "엄연한 사업자인 임대 사업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더라도 결국 임대료 인하로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사실상 코로나 영향을 벗어난 지금 참여 유인책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의원은 "코로나 정책을 개선책 없이 그대로 연장만 하면서 유명무실화되어 가고 있다"면서 "부당공제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참여율 제고 방안과 함께 악용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 현황 [자료=구자근의원실] 2024.10.11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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