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취소 확정 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법원 "정부 1530억·서울시 152억 론스타에 돌려줘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세금 환급을 주장하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부장판사)는 5일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 등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 9곳이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론스타는 외환위기 이후인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1년 12월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4조6000억원의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
당시 역삼세무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등 주식에 투자해 얻은 배당·양도소득에 대해 173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론스타 측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이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라고 판단,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017년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론스타는 기납부한 세금 중 일부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1530억여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듬해 1월에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취소된 지방소득세 152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1530억원, 피고 서울시는 원고들에게 15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남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정부와 서울시가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