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과세당국, 증권사 6곳이 납부한 '차명계좌 소득세' 돌려줘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KB·하나증권 등,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이건희 차명계좌' 파장…90% 차등세율 적용
"실명 확인한 차명계좌, 차등세율 적용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과세당국이 국내 증권사 6곳에서 납부받은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상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징수한 세금이 부당이득이라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삼성·KB·하나·키움·한화투자·신한투자증권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과세당국은 각 증권사들이 개설한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차등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납세·고지했고 서울시는 관할 세무서장들의 소득세 징수처분에 비례해 지방소득세를 부과했다.

당시 과세당국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2017년 11월 내놓은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과세 근거로 삼았다.

금융당국은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세금과 과징금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증권사들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득세 징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과세당국은 2022년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후 증권사들은 행정소송에서 환급받지 못한 나머지 세금 총 13억85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이듬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문제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상 차등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않고 개설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90%의 차등세율을 적용한 것은 조세 채무가 성립·확정됐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 처분이 없는 상태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천징수 소득세 부과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이뤄진 징수 처분은 당연무효"라며 "원고들의 납부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했거나 징수해야 할 세액을 초과해 징수·납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며 증권사들이 낸 세금을 반환하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