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24시간 7분간 토론
신동욱, 6시15분 2차 필리버스터 시작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4법'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방통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곧이어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2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신동욱 의원을 첫 주자로 오후 6시15분쯤부터 또다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모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
방송법 개정안은 방통위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중 두번째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는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국민의힘은 가장 먼저 본회의에 상정된 방통위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로 24시간 7분 가량 대응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가 반복될 전망이다.
다만 오는 27일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방송4법 표결은 오는 30일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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