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필리버스터 종결시킨 뒤 표결 실시
위원 4인 이상 출석해야 의결 가능하도록 개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킨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07.25 leehs@newspim.com |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을 재석 183명, 찬성 183명, 반대 0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야당은 재석 186명, 찬성 186명, 반대 0명으로 전날부터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켰다. 여당은 필리버스터 종결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권은 지난달 1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여당 반대 속에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4인 이상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시 의결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하다.
여권 성향의 방통위 2인 체제를 통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중요 안건이 처리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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