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4인 이상 출석해야 의결 가능하도록 개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1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여당 반대 속에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4.07.25 pangbin@newspim.com |
방통위법 개정안은 4인 이상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시 의결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하다.
여권 성향의 방통위 2인 체제를 통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중요 안건이 처리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당 탄핵안은 "이 부위원장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재직하던 6개월 동안 2인만으로 70여건의 안건을 의결했고 지난 6월 28일엔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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