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 법리 스스로 허물어"
"공연한 트집이고 정치공세 불과하다는 것 자인한 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관련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밝혔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그간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하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 근거로 "개정안 제안 이유를 보면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사진=뉴스핌 DB] |
이 위원장은 회견에서 개정안 관련 "현행법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준호 의원 스스로 인정했고, 이 법률안에 대해 율사들이 즐비한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정책 의총을 통해 찬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방통위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고 말한 것을 들며 "(개정안에 따르면) 공연한 트집이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에서 국무위원이나 장관을 탄핵 소추하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하는데 방통위 의결방식은 헌법의 규정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위반이냐 여부가 탄핵소추 요건으로 중요하다"며 "그런데 이번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민주당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를 뒤늦게나마 인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방통위원을 추천해 완전한 방통위 체제 구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송·통신 규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2인) 등 5인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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